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4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甲이 퇴근 후 사적으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낸 것은 회사 A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A가 甲과 연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으로도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책임능력 있는 甲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 乙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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