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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공유자에게만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이상 그 급부로 다른 공유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한 자일 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자가 아니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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