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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비용상환청구권
2
차임감액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계약갱신청구권
5
건물매수청구권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자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차임감액청구권도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 지상물 존재를 전제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건물매수청구권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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