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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조건을 붙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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