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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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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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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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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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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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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소음의 제거청구를 인정한 지문과 승수의무의 범위를 넓힌 지문이다.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높은 곳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고 받아들일 소극적 의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이면 그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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