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해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점유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국가가 점유하는 부동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타주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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