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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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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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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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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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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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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해설
판례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그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기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을 받을 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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