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개시되는데, 아직 시효가 진행을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에서는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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