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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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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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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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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를 무효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과를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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