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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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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났다면 10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 이의 없이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가 일단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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