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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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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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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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기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는 합의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이지,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으면 그 유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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