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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권대리행위 당시 악의였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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