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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해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가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덧붙인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
-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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