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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만든 뒤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판례는 파산관재인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총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심 의욕한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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