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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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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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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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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생길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넣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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