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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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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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판례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의 실제를 반영한 판례 법리이다.
-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입목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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