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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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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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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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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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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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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지문과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지문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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