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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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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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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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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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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甲의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실종기간이 위난 종료 후 1년이므로, 2021. 1. 1.이 지나면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우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미룬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이 사안에서 누나(형제자매)는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위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즉 추락일부터 1년이 지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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