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는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익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신의칙 항변을 폭넓게 인정하면 강행법규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인지청구권처럼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묘지 조성 사실은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상이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