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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설
관습법의 존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존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가 관습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직권 판단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 등)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성년남자로 종중원 자격을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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