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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중 “배”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중 “배”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8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가입수확량 8,000 kg
  • 기준수확량 10,000 kg
  • 누적감수량 4,000 kg
1
160만원
2
240만원
3
320만원
4
400만원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보험금은 160만원이다.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로 산정한다.

피해율은 누적감수량을 기준수확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4,000 kg10,000 kg=0.4 (40%)\dfrac{4{,}000\,\mathrm{kg}}{10{,}000\,\mathrm{kg}} = 0.4\ (40\%) 이다.
이를 대입하면 800만원×(0.4−0.2)=160만원800\text{만원} \times (0.4 - 0.2) = 160\text{만원} 이 된다.

주어진 가입수확량 8,000kg은 피해율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분모를 가입수확량으로 잘못 잡으면 피해율이 50%가 되어 240만원이라는 다른 값이 나오므로, 분모는 반드시 기준수확량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