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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아닌 것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2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3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3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 자격요건에서 농업인의 경작경력은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3년 이상 경작한 경력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위촉 대상이 된다.
  •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위촉 대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연구ㆍ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경력자도 위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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