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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 그 목적이…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보험의 목적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 그 목적이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멸실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1
보험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
2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3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4
보험자는 멸실된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해설

보험자는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미 담보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후 비담보 위험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별개의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되며,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멸실 부분까지 보험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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