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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 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위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ㄷ.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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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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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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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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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 진술이 옳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은 조문을 뒤집은 것이다.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제653조)이며 6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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