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3
특별한 위험의 예기로 보험료를 정한 때에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한 경우
4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위험의 예기로 정한 보험료의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한 경우이다.
특별위험을 예상해 높게 산정된 보험료라도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없어졌다면 계약자는 이후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무효 시 선의·무중과실 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보험료 감액이 아니라 반환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 보험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감액청구가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