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험약관의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보험약관의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보험계약체결일 기준 1월 전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조항
2
보험증권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증권내용에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3
약관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4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항
해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약관 조항은 약관설명의무 위반 시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하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 계약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보험기간 설정(소급보험)은 허용된다.
  •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정하지 못하므로 2개월로 정한 조항은 유효하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조항도 법정 기간과 같아 유효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