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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은?
1
보험증권교부청구권
2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해지권
3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감액청구권
4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해지권이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별도로 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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