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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 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 20 %
  • 가입수확량 : 10,000 kg
  • 평년수확량 : 20,000 kg
  • 수확량 : 5,000 kg
  • 미보상감수량 : 1,000 kg
1
300만원
2
400만원
3
500만원
4
600만원
해설

보험금은 500만원이다.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구하고, 피해율은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자기부담비율 20%, 평년수확량 20,000kg, 수확량 5,000kg, 미보상감수량 1,000kg이다.
피해율 =20,000−5,000−1,00020,000=14,00020,000=0.7=\dfrac{20{,}000-5{,}000-1{,}000}{20{,}000}=\dfrac{14{,}000}{20{,}000}=0.7
보험금 =1,000만원×(0.7−0.2)=500만원=1{,}000\text{만원}\times(0.7-0.2)=500\text{만원}

여기서 가입수확량 10,000kg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피해율의 분모는 가입수확량이 아니라 평년수확량이며, 미보상감수량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감수분이므로 반드시 빼고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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