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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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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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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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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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는 위촉 당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위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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