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사업자
- ㄴ.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ㄷ.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 ㄹ.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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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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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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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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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두 주체가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조인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처럼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를 돕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머지 둘은 운용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의 대상이자 이해관계인이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지원과 사업 협조를 하는 지위일 뿐 손해평가 업무의 수행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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