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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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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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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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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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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