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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손해평가사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재해보험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재해보험사업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회계구분 규정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이나 고유사업을 함께 수행하더라도,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재해보험의 손익을 섞이지 않게 관리하라는 취지다.
나머지 용어는 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일 뿐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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