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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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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최장 1년 이내이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손해평가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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