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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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 사용),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는 이러한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 사용)도 자격취소 사유이다.
-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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