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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해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

  • 가축사육분야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1년에 그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경력은 가축재해보험이 아닌 수산 관련 보험의 손해평가인 요건이다.
  •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한 경력은 요구되는 최소 기간에 미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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