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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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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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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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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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해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를 각각 고시된 농작물·임산물·가축을 재배·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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