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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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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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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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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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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다. 상법 제676조가 정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사고 시점·장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실손보상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계·설비처럼 감가를 반영하면 복구가 어려운 목적물에 재조달가액 특약을 붙이는 것이 그 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조사·감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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