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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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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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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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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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2년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고, 나머지 셋은 모두 상법 제662조 그대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보험료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이며, 2년이 적용되는 것은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갖는 보험료청구권뿐이다. 보험자가 받아야 할 권리(2년)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권리(3년)로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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