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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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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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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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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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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