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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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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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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것,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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