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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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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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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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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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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