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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사과”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700만원
해설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사과의 과실손해보험금은 150만원이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이며, 이때 피해율은 누적감수량기준수확량\dfrac{\text{누적감수량}}{\text{기준수확량}}으로 구한다.

피해율 =5,00020,000=0.25= \dfrac{5{,}000}{20{,}000} = 0.25
보험금 =1,000 만원×(0.25−0.10)=1,000 만원×0.15=150 만원= 1{,}000\,\text{만원} \times (0.25 - 0.10) = 1{,}000\,\text{만원} \times 0.15 = 150\,\text{만원}

피해율의 분모는 적과 후 확정되는 기준수확량 20,000kg이다. 가입 당시의 가입수확량 25,000kg으로 나누면 안 되며, 이 조건에서 가입수확량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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