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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사과”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700만원
해설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사과의 과실손해보험금은 150만원이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이며, 이때 피해율은 으로 구한다.
피해율
보험금피해율의 분모는 적과 후 확정되는 기준수확량 20,000kg이다. 가입 당시의 가입수확량 25,000kg으로 나누면 안 되며, 이 조건에서 가입수확량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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