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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오디…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오디”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
  • 조사결실수: 40개
  • 평년결실수: 200개
1
100만원
2
200만원
3
250만원
4
300만원
해설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오디의 과실손해보험금은 250만원이다.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구하고, 오디의 피해율은 평년결실수−조사결실수−미보상감수결실수평년결실수\dfrac{\text{평년결실수} - \text{조사결실수} - \text{미보상감수결실수}}{\text{평년결실수}}로 계산한다.

피해율 =200−40−20200=140200=0.7= \dfrac{200 - 40 - 20}{200} = \dfrac{140}{200} = 0.7
보험금 =500 만원×(0.7−0.2)=500 만원×0.5=250 만원= 500\,\text{만원} \times (0.7 - 0.2) = 500\,\text{만원} \times 0.5 = 250\,\text{만원}

여기서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는 감수량에서 빼야 할 몫이라는 점과, 자기부담비율 20%가 피해율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놓치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야 250만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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