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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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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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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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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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지로 선정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 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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