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 )…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 ㄱ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 ㄴ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31일, 2월 말일
2
1월 31일, 6월 30일
3
2월 15일, 2월 말일
4
2월 15일, 6월 30일
해설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기금수탁관리자가 주무장관에게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결산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기금수탁관리자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올리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이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거친 뒤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앞 기한을 1월 31일로 보면 뒤 단계의 검토·심의 기간이 어긋나고, 뒤 기한을 6월 30일로 보면 국가 결산 일정과 맞지 않는다. 두 기한이 모두 2월 안에서 앞뒤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