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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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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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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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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