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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술사
4
조교수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2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설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중 교원 경력을 통한 위촉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며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을 요구하므로, 2년간 교육한 경력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는 관련 국가자격으로 위촉 요건에 해당한다.
  • 수산양식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보유자도 위촉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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