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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지역 단위
2
권역 단위
3
보험목적물 단위
4
보험금액 단위
해설

보험료율 산정 단위로 행정구역 단위와 나란히 규정된 것은 권역 단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는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 같은 행정경계로 나누는 방식과, 재해 발생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묶는 방식을 함께 허용한 것이다.

보험목적물 단위는 앞 문장에서 이미 별도로 규정된 산정 기준이어서 빈칸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지역 단위나 보험금액 단위는 이 조문이 쓰는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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