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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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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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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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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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는 농작물ㆍ임산물 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종류별 기준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다.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발생빈도·피해정도·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해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및 고시된 병충해는 농작물·임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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