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