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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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